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6차산업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2017년 4차)을 위해 위하여 「2017년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6차산업 인증제 신청(4차) 개요 -
가. 신청기간 : 9월 27일(수) ~ 10월 20일(금)
나.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다.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라.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일자리 창출 증빙서류 1부, 주원료 생산지역 증빙서류 1부
마.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바. 심사방법
① 자격요건 심사 : 대상주체 적합 여부, 농촌지역 소재 여부, 6차산업화 참여 여부
② 사업계획 심사 :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