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이전 거래한 경우 :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 :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 납부기간 및 부과대상
❍ 납부기간 : 2017. 9. 16. ~ 10. 10.
❍ 부과대상 : 토 지, 주택(부속토지포함)½
※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납세편의 시책
❍ 가상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농협)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신용카드 ARS전화 납부(☎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무이자 할부서비스는 해당 카드사 문의)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종이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능
❍ 위택스(wetax)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이용납부
- 비회원의 경우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 말일에 통장잔액 확인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세정과 재산세팀(☎659-3544~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