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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매립지 특혜나 불법 없어...' 추경 제안설명 과정 해명자료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624

주철현 시장) 제2회 추경 제안설명 과정

상포매립지 특혜나 불법, 부정한 돈 없었다.. 해명

 우리 여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여수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다시 과거로 퇴보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여론 몰이는 탄력을 받고 있는 여수발전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상포지구와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억측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사기관이 상포지구의 토지 매입업체의 한 동업자로 부터 들은 일방적 얘기만 믿고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어떠한 법률적 위반도 없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해당 업무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관련 서류도 협의 하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토지등록과 등기를 해줬다는 것과, 토지등록 이후 새로운 토지 매입자로부터 검은 돈이 시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고, 시로 흘러든 어떠한 부정한 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법에 따라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했고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취득세 7500여만 원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시는 재산세를 매년 부과했고, 매립 사업자는 이를 납부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토지대장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유자 자신들 사정으로 토지대장 등재신청과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한때 소유자 측이 토지대장 등재를 시도 하였지만, 시가 토지소유권 취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포지구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는 도시계획시설의 완비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비정상을 정상화 한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이어 토지대장 등록 이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준공 이후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회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중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5년 10월경 시에 공문을  보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방안의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포지구는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로 주거택지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광활성화 후 차량 통행 증가로 수많은 민원 발생은 물론 폐기물 투기장소로 전락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도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이행을 통한 조속한 상포지구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포지구는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포지구가 택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이용방법을 찾았습니다.

 토지를 더 돋아 상습 침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준공 당시 조건인 세부 도로망 계획 수립 등 주거지역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년 전 전남도의 조건보다 더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후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했고, 도시계획시설 완료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가 더 이득이 됐으면 됐지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조건변경과 관련해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 그동안 전남도와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전남도 관련 공무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더 이상 무의합니다. 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권한 범위안에서 시와 시민전체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수사결과는 어떠합니까? 상포지구와 관련해 저는 물론이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 들에게 한 점 검은 의혹이 없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상포지구 상황변화 과정에 저의 5촌 조카사위가 연관 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된 사람은 저와 살아온 인생여정과 인생관 등이 너무 틀려 시장 취임 이후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인 삼부토건의 명의로 진행되어, 저는 동인이 이일에 관여 된 줄 알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한 악의적 여론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여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우리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2017년 9월 7일 / 여수시장 주 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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