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근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현재 차상위가구가 아닌 일반대상자도 기준 범위 안에 들면 가입 가능함
□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1인 : 826,466원, 2인 : 1,407,225원, 3인 : 1,820,458원, 4인 : 2,233,690원,
5인 : 2,646,923원, 6인 : 3,060,156
○ 월 본인 저축액 : 100,000원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실질혜택 : 3년 기준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720만원+이자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만기시 사용용도 증빙(주택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년2회 의무교육이수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여수시청 사회복지과(659-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