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청기간 : 여름방학 전(연중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중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우편·방문·이메일)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및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첨부참조)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 문 의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061)659-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