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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568
산림청에서 임야를 무단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 산지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부칙제3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 신청기간 : 2017. 6. ~ 2018. 6. 2.(1년간)
□ 신청장소 : 여수시 허가민원과(토지이용팀)
□ 대  상
 ○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2013. 1. 20.이전)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한 본인 소유의 임야
 ○ 시행일(2017. 6. 3)로부터 공소시효〔보전산지 7년(2010. 6. 3.), 준보전산지 5년(2012. 6. 3.)〕가 만료된 불법전용산지(전, 답, 과수원)

〈양성화 제외대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현황도로가 없는 산지
·농지로 이용하다 방치되어 현재 수목과 잡풀이 있는 산지


□ 신청서류(불법전용산지 신고서 : 읍·면·동 비치)
 ① 분할측량 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② 사실확인 자료(공과금 영수증 등 해당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산지이용확인서(이·통장포함 5년이상 거주자 3인 날인)
 ④ 토지이용신청서
 ⑤ 농지취득자격자 사실입증 서류(농지원부 등)
 ⑥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산림기사, 토목기사 등 자격증소지자 작성)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토지이용팀) - 항공사진판독(2016.1.21이전) -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청취 등) -
  신고수리 결정(심사 및 협의) - 심사결과 통보(30일 이내)

□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을 경우 토지이용팀(☏061-659-402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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