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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578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17. 10월 예정)에 따라 17. 9. 30일까지만 추진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체외(최대 4회 / 240만원), 인공(최대 3회 50만원)
 ○ 지원절차
   -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의 시술비만 지원 가능

□ 사업종료

 ○ 종료일자 : 2017. 9. 30.

 ○ 종료사유 및 변경내역 

   - ´17. 10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적용 예정에 따른 지원 종료

 ○ 구 분 : 난임시술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변경 후>
   ㅇ ∼’17.7.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ㅇ ’17.7.2일부터 발급하는 경우 : 발급일로부터 ’17.9.30일까지
    * 단, 건강보험 적용시점 이후 의료비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액에서 제외됨

 ○ 주의사항 
   - 의료기관 시술 유효기간이 2017.9.30.일까지 임.
   ※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061)659~4246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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