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체외(최대 4회 / 240만원), 인공(최대 3회 50만원)
○ 지원절차
-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의 시술비만 지원 가능
□ 사업종료
○ 종료일자 : 2017. 9. 30.
○ 종료사유 및 변경내역
- ´17. 10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적용 예정에 따른 지원 종료
○ 구 분 : 난임시술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변경 후>
ㅇ ∼’17.7.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ㅇ ’17.7.2일부터 발급하는 경우 : 발급일로부터 ’17.9.30일까지
* 단, 건강보험 적용시점 이후 의료비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액에서 제외됨
○ 주의사항
- 의료기관 시술 유효기간이 2017.9.30.일까지 임.
※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061)659~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