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일 여수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 여수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초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 여수시도시공사 / 정학근(사장)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08
ㅇ 변 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정학근(이사장) / "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08, 8층(문수동, 파라다이스빌딩)여수시도시공사 경영지원팀
4. 이의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5. 공 고 일 : 2017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