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일자 : 2017. 12. 4.(월)부터 계속
ㅇ 참여업소 : 36개소 (음식점 25개소, 숙박업소 11)
ㅇ 할 인 율 : 5 ~ 20% (업소 여건에 따름)
ㅇ 이용방법 : 해당업소 할인율 및 이용방법을 확인 후 여수시민 신분증 제시 후 할인요금으로 이용
- 참여업소 : 업소 외부에 ‘시민할인업소’ 표지판, 할인율 등 안내문 부착됨.
- 시 민 : 해당업소에 신분증 제시바람
※ 참여업소 및 할인율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문의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659-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