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〇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지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별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지원기준)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붙임파일 참고
〇 지원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〇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2.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건강보험증,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〇 바우처 신청 완료 후 잔여 포인트 확인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내선 4번)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회원가입 (아동이름)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문의전화:여수시콜센터(☏061-1899-2012),여수시보건소(061-659-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