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전국에 도서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박물관 대형 점포 등등 일부 업종은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공표가 된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은 예외인가요?
기사에서 공공도서관이 예외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도서관 자체적으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나요? 출입구 직원 분들도 직원마다 말씀이 다르시고 그분들도 뉴스를 보지 않으실 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여수시립도서관은 역사속의 지혜로움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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