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사서)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지원규모 : 작은도서관 3~4개관 당 순회사서 1명 지원
- 지원내용 : 순회사서 인건비 및 방문활동비(출장비) 지급 및 실무교육 및 사전교육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서식1>
2. 시행 공공도서고나 현황표<서식2>
3. 사업계획서 1부<서식3>
4.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현황<서식4>
※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확인 후 작성
- 제출기한 : 2020. 2. 27.(금) 18시까지